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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금리와 고물가가 동시에 이어지는 복잡한 경제 상황 속에서, ‘절세’는 이제 단순한 재테크 전략이 아닌 생존 수단이 되어가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대표 상품이 바로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이다. 이 두 상품은 모두 노후자금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특히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그러나 두 제도는 운용 구조부터 세제 혜택, 해지 리스크, 수령 방식까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이 절세 효과의 크기를 좌우한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연금저축과 IRP를 세부 항목별로 비교해보고, 누구에게 어떤 전략이 유리한지 실전 활용법까지 안내한다.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과 IRP 모두 ‘세액공제’라는 강력한 절세 수단을 제공하지만, 그 적용 방식과 한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2025년 기준으로, 두 제도는 다음과 같은 한도를 기준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IRP는 연금저축을 포함하여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즉,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400만 원까지만 공제되지만, 여기에 IRP를 추가로 가입하면 총 700만 원까지 혜택이 확장된다. 단, 총급여 1억 2천만 원 이하(종합소득 1억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대 한도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 역시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외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13.2%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실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개인의 소득구간에 따라 52만 8천 원에서 최대 115만 5천 원까지 다양하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납입한 금액’이 아니라, ‘공제받을 수 있는 구조’를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미 회사에서 퇴직연금(IRP)을 운용 중이라면, 추가 불입액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연금저축과 IRP에 중복 납입하는 경우에도 합산 한도를 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한다.
즉, 세액공제를 극대화하려면 ① 연금저축 400만 원 + IRP 300만 원 조합이 가장 효율적이며, ② 소득구간에 따라 납입 비중을 조절하고, ③ 연말정산 전 납입 시기와 방법을 고려해 미리 계획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이다.
연금저축과 IRP 중도해지 리스크와 구조
연금저축과 IRP 모두 ‘연금 목적 상품’이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여러 가지 ‘의무 조건’을 따라야 한다. 특히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장기 운용을 전제로 가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두 제도의 구조적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본인이 직접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 및 운용을 결정하는 ‘개인형 상품’이다. 세액공제를 받은 후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고, 최소 5년 이상 분할 수령해야 한다. 하지만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기존에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 전액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며, 계좌 수익에 대한 이자소득세까지 함께 발생할 수 있다. 그야말로 '페널티'가 강력하다.
IRP는 퇴직금 수령용 계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이 자유롭게 추가 납입도 가능하다. IRP 역시 55세 이후 연금 수령이 원칙이며, 중도 인출은 퇴직금, 의료비, 주택 구입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환수뿐 아니라 추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자금 유동성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부적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IRP는 가입부터 운용까지 금융기관별로 선택권이 더 제한적이며, 수수료 구조도 조금 복잡하다. 특히 상품 운용에 있어 일부 금융기관은 매년 자산운용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기 때문에, 장기 운용 시 누적 비용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
요약하자면, 연금저축은 유동성 측면에서 IRP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며, IRP는 퇴직금과 연계 운용 시 효율성이 높지만 중도 인출 제한이 강하다는 점에서 운용 목적에 따라 선택과 분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연금저축과 IRP 장기 유지 전략과 수령 방식
세액공제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이 두 제도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매년 공제를 받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10년~30년 이상 운용해야 하는 ‘노후 자산’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연금 수령 방식에 있어 가장 큰 차이점은 수령 유연성이다. 연금저축은 일시금 수령도 가능하긴 하지만, 이 경우 역시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분할 수령이 유리하다. 연금저축펀드는 매년 일정 금액을 자유롭게 수령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은퇴 이후 생활비 보조 수단으로 매우 적합하다.
IRP는 퇴직연금과 통합 운용되는 경우가 많아, 수령 시기나 방식에서 다소 제약이 따른다. 특히 퇴직금과 개인 납입금이 섞일 경우, 과세 방식도 복잡해질 수 있다. 또한 IRP는 기본적으로 연금수령 개시 이후에도 투자 운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수익률 추구보다는 안정성 중심의 전략이 유리하다.
장기 유지 전략 측면에서, 두 제도 모두 장기 분산 투자와 수수료 절감이 핵심이다. TDF(Target Date Fund), 채권형펀드, ETF 등을 활용한 분산 투자는 기본이며, 수수료가 높은 상품은 장기 수익률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특히 IRP는 수수료에 대한 정보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으므로, 운용사 및 금융기관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IRP와 연금저축은 경쟁 관계가 아닌 보완 관계다. 소득 공제 한도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두 계좌를 적절히 활용하고, 유동성과 수령 방식, 수수료와 세제까지 총체적으로 고려한 ‘노후 자산 설계’가 필요하다.
결론
연금저축과 IRP는 2025년을 살아가는 직장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모두에게 중요한 절세 수단이자 노후 준비 수단이다. 그러나 두 상품은 구조, 혜택, 리스크 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어떤 계좌에 얼마를 불입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제는 단순히 “공제받을 수 있다니까”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이 나에게 가장 유리한 구조인지, 노후까지 어떻게 자산을 끌고 갈 것인지 전략적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연금저축과 IRP를 시작하거나, 이미 운용 중이라면 오늘 당장 ✔ 나의 소득 구간 ✔ 연간 납입액 ✔ 세액공제 여력 ✔ 운용 수수료 ✔ 향후 수령 계획 이 다섯 가지를 점검해 보자. 그것이 바로 현명한 재무 설계의 첫걸음이다.